
상속세 50% 부담 완화? 2025년 개정 논의 & 예상 시나리오
“이렇게 높은 상속세, 정말 완화될까?”
작년부터 부모님의 자산을 정리하면서 상속세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 사실 상속세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부담이 상당했다. 부모님이 남긴 자산이 많을수록 세금도 커지는데,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 충격을 받았다.
나는 처음에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20억 원 정도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라고 물었을 때, 예상 세금 액수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단순 계산으로 1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으로만 자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부담스러운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주셨다고 해서 단순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걸 다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같은 고민들이 밀려왔다.
그러던 중,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만약 개정이 된다면,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속세가 줄어든다면 부담이 얼마나 덜어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대한민국 상속세율, 너무 높은 걸까?
나는 상속세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뉴스에서 가끔 보긴 했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실제로 데이터를 찾아보니 한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55%)뿐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게는 상당한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반면 한국은 감면 혜택이 비교적 적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할증 과세(60%)까지 적용된다.
국가 | 최고 상속세율 |
---|---|
대한민국 | 50% |
일본 | 55% |
미국 | 40% |
영국 | 40% |
독일 | 30% |
프랑스 | 45% |
나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정말 정당한 걸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부모님의 집 한 채를 상속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독일은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을 때 상당한 세금 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정부가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냥 세율을 조금 낮추는 수준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상속세 개편 논의,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최고 상속세율 50% → 40% 인하 가능성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최고세율 인하다. 경제계에서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부의 대물림이 어려워지고, 기업 승계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50%인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부자 감세' 논란이 대표적이다. 상속세가 줄어들면 결국 부유층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부분이 궁금했다. 단순히 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또 다른 변화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나는 이 개편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다. 세율을 낮추는 것과 과세 방식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까?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 변경 검토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상속을 받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나는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억 원을 남기셨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한국의 방식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든 5명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즉,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자녀가 3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나는 이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있지만 나는 실제로 받을 상속분이 적다면, 굳이 전체 재산 기준으로 높은 세율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만약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부담을 덜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부유층이 세금 회피를 위해 상속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아닌 개인이 상속을 받을 때,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분산해서 상속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배우자 공제 상향
나는 부모님의 자산을 정리하면서 가업을 운영하는 지인들의 고민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 특히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가 너무 커서 회사를 물려주기 힘든 상황이 많다고 했다.
현행 법상 가업을 승계할 경우, 최대 10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업종 유지 요건과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시대에 같은 업종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시장이 변하면 사업도 변해야 하는데,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기존 업종을 유지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제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경우, 현재의 공제 한도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정부가 이 한도를 상향한다면, 고령의 배우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2025년 상속세 개편, 정말 완화될까?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상속세율 50% → 40%로 인하 가능성
- 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 변경 시 세 부담 완화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기업 승계 부담 줄어들 가능성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대 가능성
나는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계속 주시할 예정이다. 만약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산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세무사와 다시 상담을 받아볼 계획이다. 앞으로 변화할 법안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