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이 의미하는 것!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를까?
얼마 전 부모님의 자산을 정리하면서 상속세 문제를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게 됐다. 막연히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예상보다 상속세 부담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전체 재산이 기준이 되어 세금 부담이 상당했다. 처음에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의 상속세 제도를 살펴보니 한국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는 걸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는 유산세(총 유산에 대해 과세)와 유산취득세(상속을 받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과세) 방식의 차이를 알게 됐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바뀌면 실제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까?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나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현행 한국의 상속세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른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억 원의 자산을 남겼다면, 이 20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자녀가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총 유산에 대해 동일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세금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끼리 조율해야 한다.
상속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해외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내가 상속세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을 때, 한국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한 나라들이 많았다.
OECD 국가들 중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많았고, 특히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
구분 |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유산 |
세금 부담 |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 |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름 |
적용 국가 | 한국, 일본 |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
독일의 경우, 가까운 가족(배우자, 자녀)에게는 높은 공제 혜택을 주고, 먼 친척이나 타인에게 상속될 경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40만 유로(약 5억 원)를 남길 경우, 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같은 금액을 먼 친척에게 상속하면 세율이 올라가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 방식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까?
만약 한국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20억 원을 4명의 자녀가 나누어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 현행 유산세 방식:
- 20억 원 전체가 과세 대상
- 상속세율 적용 후, 총 세금 부담이 약 5~6억 원 발생
- 상속인들이 세금 부담을 나누어 처리해야 함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게 됨
- 개인별 과세 기준이 5억 원으로 낮아짐
- 최대 30%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높음
즉,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이 방식이 적용된다면, 상속을 받는 사람의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더 공평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부담이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을 인위적으로 분산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에게 재산을 쪼개서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 높음
-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부담이 줄어드는 형태
- 부유층이 상속을 인위적으로 분산해 절세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에 맞춰 절세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상속세가 단순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